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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불법체류자 합법화
제목 10년이상 불법체류자 합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18 조회수 931
첨부파일
1949.10월 이전 출생자 F-4 자격변경 가능



1. 10년이상 불법체류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2.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3.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자

4. 산재 후유증으로 치료가 요망된 자

5. 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중 혼인관계가 파탄된자

(체류기간 도과자도 포함)

6. 불법 체류상태로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자

7. 방문취업자격으로 불법체류중인자



*구비서류

- 체류허가 신청서 - 대상 여부 입증서류

- 동포 입증 서류(신분증,호구부,구여권,여행증 등)

- 여권용사진, 도장

- 법 위반사항 범칙금(필요시)



* 방문취업자격변경 : 9개월 기술교율이수(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3개월)

- 55세이상 교육 받지 않고 재외동포(F-4)자격변경,체류가능



* 시간제 취업 가능한 일반연수(D-4)자격변경 및 기술교육 과정 이후

국내에서 4년 10개월간 취업 가능한 방문취업자격등으로 체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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