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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및 외조부모 국내체류 제한 변경사항
제목 조부모 및 외조부모 국내체류 제한 변경사항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18-04-04 조회수 318
첨부파일 S22C-118040409070.pdf
2018년 4월 2일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기존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 5세가 되는 해의 3월말) 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로 변함이 없습니다.
1. 현행 체류요건과 더불어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정,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인도적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2. 이러한 사유로 입국한 자가 국내에서 불법취업활동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모 외 가족으로 결혼이민자 자녀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며 취업활동을 하다 적발된 경우 출국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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