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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3년 체류 만기 방문취업 동포, 고용주 재고용시 출국 않고 2년간 지속 근무 가능
제목 출입국·외국인정책]3년 체류 만기 방문취업 동포, 고용주 재고용시 출국 않고 2년간 지속 근무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18 조회수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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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체류 만기 방문취업 동포, 고용주 재고용시 출국 않고 2년간 지속 근무 가능


출국만료일 90일전~30일 전까지 고용주가 재고용 신청해야

12월 10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2009.10.9공포)에 의해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주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을 경우, 3년 체류 만기 출국해야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하지 않고 2년 미만 범위내에서 취업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방문취업(H-2) 동포들에게도 해당된다. 방문취업 동포들은 3년 체류만기가 되면 반드시 출국을 했다가 1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고용주의 재고용 허가 요청이 있게 되면 출국할 필요없이 2년간 더 취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 “재고용”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며, 재고용된 경우 최대 2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재고용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내에 최대 2회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방문취업체류자격 간주자(H-2-A)는 3년 체류만기가 되면 반드시 출국을 하여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이 있으면 출국하지 않고 2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단 이렇게 할 경우 H-2-A 체류자는 3년 체류만기되어 출국하여 5년 방문취업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게 되어 있는 <방문사전예약 대상자>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같다.


재고용 시기는 3년 체류만기 일을 앞두고 사업주가 ‘체류기간 만료 90일전부터 30일 전(3개월 기간내)에 재고용 신청을 해야만 한다.


사례) 2007.1.11일 입국하여 근로중인 중국동포근로자(H-2체류자격)는 기존 제도에 따르면 체류기간 3년이 되는 2010.1.10일 출국한 후 재입국 하여야 했지만, 변경된 재고용 제도에 따라 현재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체류기간 만료 9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재고용 신청을 하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계속 취업할 수 있다.



* "동포의 경우" 사업주가 재고용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종전처럼 자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여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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