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
작성자 |
관리자(김혜정) |
작성일 |
2020-04-22 |
조회수 |
373 |
첨부파일 |
법무부,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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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4.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