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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제목 법무부, 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0-04-22 조회수 373
첨부파일 법무부,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png
법무부,코로나19로 출국 항공편이 중단된 경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png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축소)되어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0.4.20.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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