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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지급기한
제목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지급기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16 조회수 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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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파견직이든, 아르바이트든, 상시근로자이든..

- 그 어떤 형태의 고용형태와도 상관없이 몇가지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라는 급여의 성격 자체가..

퇴직후 근로자의 생활을 일정부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라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즉,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5인포함)의
사업장에서는 산출된 퇴직금을 100% 지급하여야 하고..5인미만(1~4인)의 사업장에서는 산출된
퇴직금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의 사업장도 100% 지급)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이상의 계속근로 기간의 유지

2. 4주간 평균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일용직 근로자 분들의 경우에는..당일날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당일날 끝이나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일용직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된 근로가 행하여 지고, 1년이 넘어가게 되면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1년이상 근무했다면? 누구라도~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사전 3개월간의 일(日)당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1년당 30일치를 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일 단위로 퇴직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근무년수 + 근무일수/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임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즉..

상여금을 계산할 때 처럼.. 통상임금만 넣는다든지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상임금은 변동수당을 제외한 고정급 개념)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상여금, 시간외, 각종 수당 등... 종업원에게 지급한 세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출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총액 / 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일수



여기서 3개월간의 일수는 딱 90일이 아니고..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서 89일~92일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달력의 31일이 적은 달이 좋습니다.(2월을 끼는게 좋겠죠? ^^)



또한, 월별로 상여금 및 시간외가 차이가 나는 회사라면, 해당 상여금 및 시간외가 많은 달을 끼고 퇴사 하는게 좋습니다. (+_+)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 부터 2주(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그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연리 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러한 지연이자에 대해 강제할 처벌규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데.. 실제 민사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소송비용이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개선될 필요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특히, 합의에 의해 기한을 늦춘다는 규정은 좀 없어지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나, 극히 일부의 회사를 제외하고 퇴사자 1명의 퇴직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니까 말이죠..

또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들은 좀더 따박따박~ 기일을 지켜 퇴직금을 지급하리라

생각되서..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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