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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사관 국제결혼등록 및 국제이혼등록 절차안내
제목 중국영사관 국제결혼등록 및 국제이혼등록 절차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05 조회수 1120
첨부파일

결혼등기



기본요건:

1) 결혼 신청하는 남녀 양측은 반드시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공민이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의
결혼 각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2) 결혼등기 신청인은 중국여권 혹은 여행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영사부에 신청해야 하며, 또한 영사 앞에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성명 및 신청일자를 서명한다.


구비서류:
1) 작성한"결혼등기신청성명서"1부
2) 유효한 중국여권 혹은 여행증 원본 및 사본 1부
3) 유효한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4)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가로5CM ╳ 세로4 CM:배경은 옅은색 혹은 붉은색) 5장
5) 만일 신청인이 이혼 후 재혼할 때, 이혼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할 때, 배우자 사망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혼등기

기본요건:
본 대사관 영사부에서 결혼신청을 하였고, 양측 당사자가 자녀, 재산분배 등에 대하여 합의를
달성하고자 할 경우

구비서류:

1) 작성한"이혼등기신청성명서"1부

2) 각자의 여권용 단독사진 3장

3) 유효한 중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4) 결혼증 원본(본 대사관에서 말소한 후 본인에게 회부)

5) 동일한 이혼 합의서 3장, 합의서 상에는 양측의 개인자료, 이혼사유, 자녀양육, 재산분배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주의:사인 및 날짜는 영사 앞에서 직접 서명해야 함).



업무시간, 수납금액, 주의사항

1. 업무시간

1) 접수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11:30

2) 발급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 9:00~11:30

3) 중국과 한국의 휴일은 일반적으로 대외업무가 없으며, 그 전후로 업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사
오니 영사부 통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발급기간의 분류 및 수납금액

1) 보통건: 신청일로부터 6일후 발급, 42,000원(₩)/1부

2) 급행건: 신청일로부터 3일후 발급, 66,000원(₩)/1부

3) 특급건: 신청일로부터 2일후 발급, 77,000원(₩)/1부

3. 수령 시 주의사항

1) 접수비는 수령시 납부하며, 수령 시 현금 수납만 가능하고 수표 및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2) 신청 서류 수령 시, 반드시 양측 당사자가 함께 영사부에 와서 수령한다.

3) 수령할 때 반드시 접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만일 접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경찰서가 작성한 분실증명서와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여 본인이 본 영사부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 수속을 마친 후 문건 수령이 가능 있다.

4) 만일 영사부가 전화상으로 기타 보충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제출한 후 문건을 수령할 수
있다.

5) 수령받은 후, 결혼증명서 내용을 확인하고 만일 틀린 부분이나 의문점이 발견되면 안내창구에
자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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