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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구체화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
제목 법무부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구체화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령'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27 조회수 417
첨부파일 출입국관리법령 시행.hwp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대책 관련 보도자료.hwp
● 법무부에서는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구체화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을 9월 2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고 일정 조건을 갖춰야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내용
- 영주자격 취득요건의 구체화
-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 마련
-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
-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통보의무면제제도 개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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