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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결핵진단서 제출 사항 알림
제목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결핵진단서 제출 사항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24 조회수 1424
첨부파일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결핵진단서 제출 사항 알림.hwp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결핵진단서 제출 사항 알림

1.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46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의2 등

2. 제출대상

1) (재외공관 사증신청) 결핵고위험국가에 거주하는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재외공관에서 장기(체류기간 91일 이상)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예) 중국(고위험국가)이나 태국(고위험국가)에 거주하는 중국(고위험국가)인은 제출대상이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제출대상이 아님

2) (체류자격변경, 기간연장허가 등)

①`16.3.2. 이후 입국자

- 단기체류자가 장기체류자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 `16.3.1.이전에 장기사증을 받은 자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

②`16.3.1. 이전 입국자

- 단기체류자가 장기체류자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 장기체류자는 최초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

※ 적용 제외

▪ 외교(A-1), 공무(A-2), 협정(A-3)자격은 대상에서 제외

▪ 만 5세 이하 소아의 경우에는 제출면제


(결핵고위험국가)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스탄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 등 외국인등록 시에 결핵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 시에 추가제출 생략 (단, `16.3.2. 이후에 등록을 한 경우만 생략하고 `16.3.1.이전 등록자는 기간연장 시에 제출받아야 함)

▪`16.3.2. 이후 국민의 배우자(F-6),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F-2-3) 등 체류허가 시 제출한 건강진단서에 결핵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후 기간연장 등의 경우 추가 제출생략

▪단기체류자가 단기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상 아님

3. 제출서류

1) (재외공관 사증신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 결과가 포함된 건강진단서`【붙임1】(유효기간 1년)

* 흉부X선, 객담검사,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혈액검사 등 한 가지 이상 진단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건강진단서*

2) (체류자격 변경 ․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대한민국 보건소, 보건지소,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발급 확인서【서식1】

법무부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 법무부 지정병원 현황은 공지사항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참조

4. 제출시기

1) (사증신청의 경우)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 시에 제출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 시에 제출

단, 전자사증의 경우에는 전자사증 신청 시에 첨부

2) (체류자격 변경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에 제출

3) (체류기간 연장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에 제출

5. 시행일자 : `16.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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