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료실 > 법규자료
facebook twitter

Resources 법규자료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 수강료 유료화]
제목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 수강료 유료화]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3-08-18 조회수 49
첨부파일 1.png
2.png
3.png
1.png

2.png

3.png

※ 내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버튼

수정 삭제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