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관련판례관련사례벌칙규정
①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