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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제목 [법무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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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

-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 자격을 부여합니다.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

※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월) ~ 2025. 2. 28.(금)까지(4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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