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료실 > 법규자료
facebook twitter

Resources 법규자료

단기체류장,ㅣ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 안내
제목 단기체류장,ㅣ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283
첨부파일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hwp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결혼이민(F-6) 자격변을 붙임과 같이 일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버튼

수정 삭제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