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어시험 합격 후 추첨탈락 동포 등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동포 등에 대해 기술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데 이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 지요? 답)
❍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해 취업 전 관련 산업분야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국내에서 습득한 기술을 귀국 후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거주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재외동포가 기술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
❍ 국내에 입국하여 제조업 등 단순노무산업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이나, 방문취업 비자 발급 인원은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시에 많은 동포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방문취업제 혜택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동포가 국내에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받을 경우 장기 체류가 가능한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하여 주고,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부분 취업활동(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일정기간 기술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답)
❍ 기술교육 절차를 마치게 되면 국내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받아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술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기간은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다른데,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받은 후에,
-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는 3개월 이후부터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동포에 대해서는 9개월간 기술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인 후 방문취업(H-2) 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술교육 수강 희망 동포가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하여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될 때 까지 국내에서 취업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은 ?
답)
❍ 최초에는 기술교육 대상을 한국어시험 합격 후 전산추첨에서 탈락한 동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동포사회 및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동포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3,14,15회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 단기종합(C-3) 사증 입국자
※ 16회 한국어시험 합격자는 ‘11.1.1~6.30. 단기종합(C-3)사증으로 입국가능
② 단기종합(C-3) 및 방문동거(F-1)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
※ 다만, 단기종합(C-3)사증 중 개별보증, 개별관광, 단체관광으로 입국한 동포는 제외
③ 과거 산재피해를 이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된 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국민의 배우자자격에서 혼인의 진정성 및 혼인파단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자(F-1 및 G-1 자격포함)
⑤ 재외동포 고충해소 방안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체류허가를 받은 동포
5. 재외동포 기술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동포가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취업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 업종에서 취업해도 되는 지?
답)
❍ 방문취업제 허용 업종 즉 방문취업 자격을 가진 동포들과 같은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지만, 건설업종의 국민 근로자 일자리 잠식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는 동 업종에서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6. 그럼 재외동포 기술교육 기회 부여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학원 수강 및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답)
❍ 먼저, 희망하는 기술 직종을 선택하여 법무부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사단법인인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을 방문, 기본적 상담을 한 후 자격변경 및 아르바이트 허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재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정학원 및 직종은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 홈페이지(www.oktsg.or.kr) 또는 대표전화(02-766-390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는 현재 구축을 준비하고 있어 12월 초순부터 확인가능하고, 직종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서 하는 일과 위치 등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답)
❍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설립목적
❍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해 취업 전 관련 산업분야의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에서 습득한 기술을 귀국 후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거주국 내 안정적 정착지원 도모
❍ 공정․투명한 기술교육기관 선정 및 기술교육 수강 여부 실태파악 등 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설립일 및 근거
❍ 설립일 : 2010. 7. 12(‘10.9.3 법무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
❍ 법적근거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
□ 주요기능(하는 일)
❍ 재외동포 기술교육 희망자 및 수료자에 대한 각종 체류허가 추천
❍ 교육기관(조합원) 선정 및 관리‧감독
- 허위수강 등록 및 대리 출석 등 탈법행위 지도‧감독
❍ 기술교육생 수료증 발급
❍ 기술교육 관련 각종 상담 및 고충해소
❍ 재외동포의 국내 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27-1 금호팔레스빌딩 19층 건물 중 12층
❍ 지하철 : 1호선 및 6호선(동묘역) 이용 시 7번 출구 (위치는 별첨2 참조)
□ 근무시간 : 토요일, 일요일 등 공휴일이 아닌 09:00부터 18:00까지
8.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을 방문해야만 하는 지?
답)
❍ 그렇지는 않습니다.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기술학원 및 직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각종 체류허가 대행업체(행정사,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중국현지 여행사나 대행업체에 맡길 때 지정학원 알선 및 취업처 알선 기타 학원을 정상적으로 다니지 않아도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등으로 현혹하여 과다한 대행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경제적 피해를 받지 마시고,
- 기술직종이나 다니고 싶은 학원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받아 국내에서 취업하거나,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마치고, 본국 귀국 후에 유리한 점을 꼼꼼히 따져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9. 단기사증 입국 등 기술교육 대상자가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및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 지?
답)
❍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연수(D-4) 자격으로 변경받는데 소요되는 수수료(수입인지 대금)는 자격변경 수수료 5만원과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1만 원 등 총 6만 원입니다.
-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최근 동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6만 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10.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부담하는 수수료 외에 대행 수수료 및 학원 수강료는 어느 정도인지 ?
답)
❍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본인이 직접 일반연수(D-4) 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하이코리아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전 방문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럴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는 부담할 필요가 없겠지요.
- 그렇지 않고 모든 절차를 대행업체에 맡길 경우 대행업체 마다 받고 있는 수수료는 각각 다를 수 있으나, 과다한 대행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학원 수강료는 직종 및 학원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을 알려 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 다만,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서 지정학원을 선정할 때 동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 수강생 보다 20% 정도 저렴한 비용을 받도록 적극 권유하고, 모든 학원들이 일반 수강생 보단 저렴한 학원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1.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비나 체재비 등 많은 비용이 드는데 매일 수업을 받아야 하는 지 ?
답)
❍ 기술교육을 받는 동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주말에 몰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재외동포 기술교육 지원단은 신병치료 등 개인적 사정으로 수강을 하지 못할 경우 등을 위해 80% 이상을 출석하면 방문취업 자격 변경 허가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 기술교육 종료 후에는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서 발급한 추천서 제출만으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받아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취업활동 가능
12. 한국어시험 합격자로서 추첨에서 탈락한 사람이 일반연수 자격으로 변경하면 방문취업제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답)
❍ 그렇지 않습니다.
-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일반연수 자격으로 변경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추첨에서 당첨되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술교육 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본국에 갔다 올 수는 없는 지, 그리고 본국에 가 있는 동안 만큼 수강해야만 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지?
답)
❍ 본국에 가 있더라도 출입국기록으로 본국에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수강기간에 포함할 수 있지만, 10일 이상 본국에 일이 있어 수강을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 수강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참고로 일반연수(D-4) 자격의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국에 다녀오기 위해 별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항공권을 구입하여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출국 후 재입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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