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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제목
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311
첨부파일
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hwp
[방문동거(F-1)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 제도 운영 안내]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 영향으로 농업분야에 근무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등의 입국 지연으로
농번기 인력 공금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농업분야의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 허용대상
- 방문동거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19세이상 ~ 59세 이하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①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② 외교관의 비동거가족
③ 90일 미만 기간의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
④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2. 허용분야 및 기간
- 분야 :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업 분야
- 기간 : 2020. 4월 ~ 6월 사이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가지 인정(단, 체류기간 이내일것)
3. 허용 인원 모집 관련
- 모집기간 : 2020. 3. 30.(월) ~ 6. 19.(금)
- 모집방법 : 지자체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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