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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Press Release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 추진배경
제목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 추진배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14
조회수
719
첨부파일
□ 추진배경
○ 가정폭력 피해여성 구제, 한국어 교육 등 그간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입국 후에 실시되어
사회문제 발생 사전차단 한계
○ 국제결혼과 관련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국 전 단계(사증발급 단계)에서의
정책수단 마련 필요
□ 소득요건 추진배경
○ 가족부양능력이 부족한 국민*이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고 국가와 사회가 정착을 지원**하는
현행 구조는 다문화가족을 소외계층으로 인식시키고 국민 역차별 논란을 야기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수강자 중 일용노동자, 무직, 파산자 비율 : 17.3% (7,455명/42,543명)
** 다문화가족 지원예산 : ’07년 45억원 → ’13년 1,232억 (27.4배 증가)
○ 저소득·고령 한국인 배우자의 노동력 상실 시 다문화가족의 빈곤층 전락 → 자녀세대로의 빈곤
대물림 및 계층간 갈등 → 복지지출 급증,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
□ 의사소통 요건(한국어 구사요건) 추진배경
○ 기본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속성(4~5일)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입국 전 성혼
단계에서 정확한 신상정보를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피해사례*를 발생시키며,
* 맞선은 주로 통역을 두고 이루어지나 통역과정에서 고의로 정보왜곡하는 사례 빈번
→ “업체사장이 한국 남자의 장점만 포장해달라는 거짓통역 부탁” (’08.10.30 한겨레)
→ “여성이 술집에서 일한다고 해도 통역은 가사를 돕는다고 함” (’07.7.30 국민일보)
○ 입국 후에도 의사소통 불능으로 부부간 갈등해소 곤란, 가정폭력 발생*, 배우자 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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