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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외국인 성실근로자에 대하여
제목 Re : 외국인 성실근로자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0-05-15 조회수 389
첨부파일

늦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고용노동부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것은 우리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센터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상담은 미리 일정을 조정해야 해서 전화주시면 상담일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31-754-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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