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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일용직 근로계약
제목 Re : 일용직 근로계약
작성자 관리자(김효원) 작성일 2019-06-20 조회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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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오셔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여주신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서 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에 3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본인이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센터는 일요일도 일을 합니다.

센터에 오셔서 상담하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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