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Consultation > Online Consultation
Facebook Twitter

Consultation Online Consultation

  • Please leave a posting for online consultation. we will reply and consult as soon as possible.
외국인의 비자변경(E9 - E7)이 쉬워졌습니다
제목 외국인의 비자변경(E9 - E7)이 쉬워졌습니다
작성자 이*철 작성일 2014-11-24 조회수 4588
첨부파일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E9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가장 큰 희망은 E9-> E7비자 변경입니다.
그러나 E9-> E7비자 변경은 2014년 4월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외국인들이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2014년 4월 25일 법무부에서는 E9-> E7비자 변경 요건중 가장 외국인들이 힘들었던 [기능사 자격증]의 취득요건 중 필기 시험을 면제하고 실기 시험 만으로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었습니다.
E9-> E7비자 변경이 무척 쉬워졌습니다.


E9-> E7비자 변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년이상 제조업에 근무할 것
2. 34세 까지
3. 본인의 국가에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
4. 한국어 3급 이상
5. 1년 월급이 한국인 근로자 평균보수 이상일 것(직종별) 또는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여기서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로 되어 있지만 기능사 필기 시험이 너무 어렵웠습니다.
2014년 4월25일 필기 시험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자의 연장 기간도 2년짜리로 바뀌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은 아무 것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른 정해진 몇가지 국가기술자격만 유효합니다.

안산 중앙역 앞에 있는 [안산전기공과학원]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로 이미 많은 외국인이 [2015년 실기 시험]을 대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010-3365-4245 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elec.ne.kr

================================================================

[하이코리아] 공지사항 340번(2014.4.25) [기업의 외국인 고용과 외국인의 국내 체류가 편리해 집니다] 내용

4.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요건 등 완화

❍ 비전문(E-9, E-10 등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숙련기능인력(E-7)으로 변경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기량검증단의 구성 및 검증방법 등 세부사항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숙련기능인력(E-7) 자격변경 요건
1. 근무경력(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4년이상 근무)
2. 연령(35세 미만, 뿌리산업 40세 미만) + 학력(전문대 이상, 뿌리산업 고졸 이상)
3. 한국어능력(3급 이상, 뿌리산업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 제조업 중 뿌리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재 뿌리산업체에 근무 중이고 4년 이상의 제조업체 근무경력 중 뿌리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근무경력 인정


❍ 아울러 숙련기능(E-7) 인력에 대해서는 동일업체 계속 취업을 전제로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2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튼

수정 삭제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