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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한국 파트너비자
제목 Re : 한국 파트너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9 조회수 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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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상담팀 김홍걸입니다.

문의 내용에 파트너 비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파트너 인지가 궁굼합니다.

사업상의 파트너이면 비지니스 비자로 초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 비자가 발급되므로 정확한 사업의 종류 및 체류목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아공에 있는 한국대사관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 -mail korrsa@mweb.co.za

홈페이지 zaf.mofat.go.kr



청사 27-12-460-2508

영사 27-12-34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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