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방역수칙" (거리두기 2.5단계, 2021. 1. 31.(일) 까지 적용)
1.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돌봄이 필요한 계층의 경우 예외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2. 식당, 카페 -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으로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 식당, 카페 모두 21시~ 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3.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목욕탕, 찜질방, 미용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21시까지 이용가능 - 음식섭취 절대 금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금지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5. 교통시설 이용 -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금지(국제항공편 제외)
6. 직장근무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준수 및 환기, 소독 진행 - 근로자 간 거두리기 의무화
7. 종교활동 -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 좌석수 1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 및 식사 금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크메르어로 안내드리니 모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