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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보험 및 연금환급 및 절차
제목 귀국보험 및 연금환급 및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16 조회수 1664
첨부파일
귀국보험과 국민연금 환급신청을 하는데 절차와 필요서류들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귀국보험: 일단 귀국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티켓복사본, 외국인 등록증,여권을 갖고

취직하고 있는 지역 노동고용센터에 가서

<출국예정 사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국예정 사실 확인서>를 받습니다

삼성화재에 <출국예정 사실 확인서>와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냅니다

상성화재 전화 02 2119 2400

팩스 0505 161 1421

이상없을 경우 3~5일정도면 입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외국인 등록증, 여권, 티켓복사본, 통장사본을 지역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연금납부 차월에 15일내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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