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사실상 국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국민의 외국이 ㄴ배우자 사증발급 특례 알림 |
작성자 |
관리자(김혜정) |
작성일 |
2020-02-11 |
조회수 |
564 |
첨부파일 |
사본 -공지문(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결혼이민자 구제방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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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국 후베이성 지역 방문 후 신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F-6/등록 외국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증발급 특례조치를 시행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결혼이민자 구제방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