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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사실상 국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국민의 외국이 ㄴ배우자 사증발급 특례 알림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사실상 국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국민의 외국이 ㄴ배우자 사증발급 특례 알림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564
첨부파일 사본 -공지문(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결혼이민자 구제방안).jpg
사본 -공지문(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결혼이민자 구제방안).jpg

법무부는 중국 후베이성 지역 방문 후 신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상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결혼이민자(F-6/등록 외국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증발급 특례조치를 시행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결혼이민자 구제방안입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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