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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노동부신고방법및 절차
제목 임금체불노동부신고방법및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05 조회수 1024
첨부파일

• 체불임금 해결시 필요정보

우선, 노동부를 방문을 하든, 전화상담등을 하든..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지, 밀린임금액은 얼마인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노동부에 제공하여야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

1. 사업주관련

성명(법인명 및 법인대표), 주소(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류(생산제품)사업장 폐업 시에는 대표자성명, 주소, 휴대전화 번호

2. 밀린임금액 :

임금 지급명세서(임금봉투), 월급통장 사본

3. 재산 보유현황(민사소송시) :

회사제품의 납품처, 사업주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등

4. 기타 있으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 협약서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사건 진행전에 이루어 지는 간단한 법률상담에 대해서는 무료서비스로

진행을 해주니 이용하여도 나쁘지 않음


아무튼, 우선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절차를 거치고..

공무원들의 조정을 받아본 연후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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