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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제목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김효원)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575
첨부파일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png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png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오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10.14(월)
입법예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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