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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자료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제목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작성자
관리자(김효원)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319
첨부파일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jpg
법무부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게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겅안을 2019.9.3(화) 입법예교합니다.
이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겨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개정안 2019.11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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