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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자료
19년 6월1일부터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
제목
19년 6월1일부터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
작성자
관리자(김효원)
작성일
2019-06-05
조회수
334
첨부파일
19년 6월1일부터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jpg
19년 6월 1일부터 휴대한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은 입국금지, 체류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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