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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체류민원 관할기관 완화
제목 비전문취업(E-9) 체류민원 관할기관 완화
작성자 관리자(김효원)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355
첨부파일 비전문취업(E-9) 체류민원 관할기관 완화.jpg
비전문취업(E-9) 체류민원 관할기관 완화.jpg

안녕하세요.

비전문취업(E-9)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변경 허가 민원을 가까운 출입국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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