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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목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작성자 관리자(김효원) 작성일 2019-03-28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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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이민정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국내에서 비전문치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비자로 5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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