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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자료
"국제결혼하면서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국민에게는 배우자 초청에 인센티브 부여"
제목
"국제결혼하면서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국민에게는 배우자 초청에 인센티브 부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363
첨부파일
배우자 모국어 배우는 국민에게 배우자 초청에 인센티브 부여(법무부).hwp
"국제결혼하면서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국민에게는 배우자 초청에 인센티브 부여한다!"
- 법무부, 상호 이해와 소통 증진 국제결혼 문화 조성 지원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국제결혼으로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국민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경우 결혼사증 발급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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