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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법규자료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 금지 완화
제목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 금지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23
조회수
670
첨부파일
20170714150652240_IJSWGAFC.jpg
법무부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2017. 10. 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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