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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자료
[내년 1.1~4.12. 출국해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제목
[내년 1.1~4.12. 출국해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1-12-28
조회수
133
첨부파일
자료.png
[내년 1.1~4.12. 출국해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초,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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