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이동 최소화를 위한 체류외국인 9만여명 대상, 체류기간 직원 연장 시행]
법무부(박범계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9만여명의 체류기간을 2021. 7. 19.(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으로 연장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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