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부여기준 개선 알림(2021.7.1.(목) - 영어(English)]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여권 변경사항 신고 위반 과태료 처분 감사와 정확한 출입국 정보 관리를 위해 2021.7.1.(목)부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제한" 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규정상 2년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라 하더라도,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만 남았다면 6개월만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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