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안내]
-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므로 안심하고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출입국 업무 관련 민원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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