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3.(월)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 성남 산성역 자이푸르지오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45조, 제2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 안내문에 의거하여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배정내역(8세대)을 안내드립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댁세대 구성원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배우자와 3년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자, 청약저축 6개월이 경과되고 6회이상 납입 등)을 충분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31-754-7070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