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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체류 외국인 3차 백신접종 독려방안 시행 안내]
제목
[불법체류 외국인 3차 백신접종 독려방안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2-01-27
조회수
99
첨부파일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3차 접종자 인센티브 부여 안내문.png
[보도자료]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3차 백신접종 독려 방안 시행.hwp
[불법체류 외국인 3차 백신접종 독려방안 시행 안내]
불법체류외국인이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규제도 유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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