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우정지구 공공분양(사전청약)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안내]
○ 공급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내 A1, A2블록 ○ 신청자격: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청약통장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 신청서 접수마감일 : 2021. 10. 12.(화) ※ 확정명단 통보 2021. 10. 20.(수) 예정 ○ 신청장소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등 문의전화 : 031-729-3075(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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