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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예정
제목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예정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0-04-02
조회수
395
첨부파일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예정.png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있으나, 2G폰 소지자,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하여,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하여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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