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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規資料
무사증 입구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
제목
무사증 입구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추진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0-01-14
조회수
457
첨부파일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전자여행러가제[ETA] 도입 추진.png
관광객 등 선량한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을 지원하되 입국이 부적절한 외국인의 현지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이 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ETA(전자여행허가제)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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