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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規資料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제목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김효원)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580
첨부파일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png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 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오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10.14(월)
입법예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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