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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規資料
단기체류장,ㅣ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 안내
제목
단기체류장,ㅣ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0-05-27
조회수
286
첨부파일
단기체류자의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일시 허용.hwp
법무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억제하고, 국제결혼 가정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5월 25일부로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결혼이민(F-6) 자격변을 붙임과 같이 일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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