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한국어 구사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한국어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는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1.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 2.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 예시) 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120-150시간) 이수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 ❍ 한국어 평가를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의제하는 대상 - 피초청인이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자인 경우 귀화 전 국적국의 언어를 의미한다)가 같은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단, 이 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심사 시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 를 할 수 있음) ○ 한국어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대상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한국어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첨부 ○ 한국어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4년 4월 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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