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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 EMS 요금할인 -
제목 - 다문화가정 EMS 요금할인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15 조회수 777
첨부파일


- 다문화가정 EMS 요금할인 -

1.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

2. 선정기준 :
*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또는 체류자격 F-2-1, F-5-2로 명시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자

3. 지원내용 :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지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모국에 발송하는 국제특송(EMS)우편물에 대해 요금감액(216년 현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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