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정 EMS 요금할인 -
1.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족
2. 선정기준 : *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또는 체류자격 F-2-1, F-5-2로 명시된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한 자
3. 지원내용 :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지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모국에 발송하는 국제특송(EMS)우편물에 대해 요금감액(216년 현재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