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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 수강료 유료화]
제목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 수강료 유료화]
작성자
관리자(김혜정)
작성일
2023-08-18
조회수
5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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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와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를 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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