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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교복지원금
제목 Re : 교복지원금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18-03-23 조회수 1251
첨부파일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hwp
안녕하세요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장병국입니다.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무상교복은 성남시 조례에 의거하여 지원합니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성남교육지원청의 배정기준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본호개정 2016.6.20.>
② 시장은 제2조제5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6.20.>

위 내용은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시에서는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에 한하여 무상교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되나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등본 및 초본이 발급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지원금은 내국인에 한하여 지원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는 첨부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성남시청 교육청소년과(031-729-3041~4)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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